[경기도 고양시] 농업용 전기온풍기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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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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