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 비휠체어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의 수요를 분산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이용자의 계좌에 입금(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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