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국가유공자 위문
수정: 2024-10-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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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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