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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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보조금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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