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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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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