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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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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