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매월 15일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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