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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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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