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평택시]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
수정: 2025-10-22

신청기한

2025.4.1.~2026.1.31.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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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팩스접수: ☎ 0505-170-0765

○ 모바일청구: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평택시청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depart/contents.do?mId=0903000000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문의처

보험사/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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