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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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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