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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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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