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2024-04-15 ~ 2024-04-26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18.) 기준)198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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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3 ~ 2024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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