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입양숙려제는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뤄지도록 규정한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산후 서비스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 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지원 내용]
- 가정 내 보호 지원 : 최대 50만원/인/1회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이내/인/1회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인/1회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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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사실 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시)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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