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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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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