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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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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