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평택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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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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