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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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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