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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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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