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어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