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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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O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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