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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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계획서
자립지원금 확약서
(자격입증서류)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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