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71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일반건축물에 3~1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일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제외
신청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1.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2.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3.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대위 또는 관리단 동의서(소규모 태양광 기준)
4. 정보 제공 동의서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6.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7. 준공사진
8. 설치완료 확인서
9.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0.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11. 청렴 이행서약서
12. 사용전검사(주택지원사업,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