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급
수정: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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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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