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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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구비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8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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