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5월 ~ 11월
지원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우편 및 방문접수, 참여업체 전화신청
문의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