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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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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