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HIV, AIDS 진료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상담 및 지원
· 감염인과의 면담 약속
· 감염전파방지 교육
· 의료기관 연계
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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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안구 보건소 검사실(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단,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문의처
동안구보건소/031-8045-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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