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보조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직자 등), 청년층,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고용노동과/031-804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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