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3월~10월(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1. 대상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총 채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지원대상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ahdenmj98@korea.kr)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5년 포함)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신청시에만 해당)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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