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청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구비서류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청 체육과/031-8045-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