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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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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