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예절교육관 예절교육 제공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다례, 전통예법 등 예절교육 제공
2) 예절교육 심화, 지도자 과정 운영
3)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 방문 예절 교육
4) 전통혼례, 작은 결혼식 운영
지원대상
안양시민 대상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예절교육관으로 방문 신청
문의처
예절교육관/031-8045-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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