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지원대상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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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구비서류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문의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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