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안양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임신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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