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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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4.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7.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복지팀/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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