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이후 부터는 지급부터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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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생일 전일까지

문의처

만안구보건소/031-8045-3104
만안구보건소/031-8045-3040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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