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매월 명단 통보
지원내용
○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세대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세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명단 통보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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