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첫째부터 둘째아는 매년 2회 분할, 셋째아 이상은 매년 4회 분할 지급)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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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동안보건소/031-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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