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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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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