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2024. 1. 1. 이후 발생한 병원 진료비 지원
※ 일반 진료비(치과, 한의원, 산부인과 등), 건강검진비, MRI 등 각종 검사 비용
❍ 지원금액 :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초과분 자부담)
❍ 제외대상
- 2022년 ~ 2023년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
-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인 경우 제외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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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정부 자치행정과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http://ui4u.go.kr)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통장 사본(본인명의)
⑤ 병원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031-82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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