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및 수강료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기준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경비
※ 수강료(온/오프라인), 교재비, 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교통비, 재료비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초과분 자부담)
❍ 지원조건 : 2024. 1. 1. 이후 취득한 지원 가능한 자격증* 중 1인당 1개만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의정부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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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정부 자치행정과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치행정과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http://ui4u.go.kr)
- 팩스 : 031-828-2309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취득 자격증 사본 1부.
③ 통장 사본 1부.
④ 수강 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 1부.
⑤ 수강료 납부 영수증 1부.
문의처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031-82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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