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ㆍ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ㆍ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ㆍ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ㆍ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바우처) 지원기간
ㆍ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ㆍ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