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수정: 2025-08-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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