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수정: 2026-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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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선신청(1522-3556)

구비서류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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