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수정: 2025-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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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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