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성남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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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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