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지원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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