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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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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