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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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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