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저소득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홀몸어르신(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관련 타 사업과 중복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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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발굴
문의처
장안구청 사회복지과/031-22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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