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수정: 2024-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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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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