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사 CCTV 설치 지원
수정: 2024-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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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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