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수정: 2024-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송아지 평균가격 거래액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 가입 희망농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축산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축산농협 본소 및 지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2
자세히 알아보기